실질주주란?
예탁자(증권회사 등)를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주권의 실제 소유자를 의미합니다. 주식 실물을 보유하신 경우 명부주주에 해당하니 e서비스 > 주식찾기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.
실질주주제도란?
주식의 발행사가 특정한 날을 정하여 주주에게 각종 권리를 부여하는 경우 그 특정한 날 현재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주권의 실제 소유자를 확정하고 그 권리행사를 한국예탁결제원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- 발행회사
- 주주명부
- <명부주주>
- 한국예탁결제원
- 그 외 실물 주권 소유자
- 배당 등 기준일 설정
- 예탁자
- A증권
- B증권
- C증권
- ...
실질주주명세 통보
- 권리행사 지원
- 실질주주명부
- <실질주주>
- 이00
- 김00
- ...
조회기간
- 1. 조회기간은 최대 1년으로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지정되어 제공하므로 임의 조정이 되지 않으며 이 기간동안 기준일이 설정된 경우에만 정보 조회가 가능합니다.
- 2. 제공내역은 특정 기준일의 내역으로 조회하신 시점의 주식보유현황을 나타내지는 않습니다.
기준일이란 주주총회, 배당 등의 사유로 특정한 날의 주주를 그 이후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주주권을 행사할 자로 확정하는 날을 의미하며, 발행사가 이사회 결의나 정관에 따라 정하게 됩니다.
주의사항
- 1. 조회 이후 기타 자세한 사항(주식수 및 계좌정보)은 해당 증권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- 2. 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실시간 주식 보유현황을 나타내지 못하여 실제 보유주식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 따라서 한국예탁결제원은 본 사이트를 이용하여 제공된 정보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며 해당내역은 각종 신고, 소송 등의 증거자료로써 어떠한 법적 효력도 없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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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번호 | 실질주주정보 조회 제공 | 입력하신 정보는 저장되지 않습니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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