과세 및 회계
과세
- 국고채권(이표채)의 원금과 이자의 분리 또는 재결합시 원천징수의무자
- 국고채권의 원금과 이자의 분리를 매매(매도)로 간주하여 당해 원금이자분리 또는 재결합 신청 법인이 당해 국고채권 또는 원금이자분리국채의 보유기간에 따른 경과이자에 대한 세금을 직접 신고 및 납부
- 원금 및 이자분리국채(Zero Coupon Bond) 투자시 과세
- 과세표준
한국거래소가 공시하는 채권평가기관 4개사 평가가격(만기수익률)을 기준으로 산정된 할인액이 과표 - 처분시 과세
원금 및 이자분리채권의 처분시 또는 만기상환시 채권이자소득세 납부
이자소득세율 산출(예시)
'06년 발행 국고채 20년물 원금분리 채권 10년 보유 후 처분시 세금이자소득세율 산출 예시 표 : 이 표는 발행조건, 만원당 과표이자, 이자소득세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. 발행조건 - 액면금액 : 10억원, 발행일 : '06.3.10, 상환일 : '26.3.10'
- 만기수익률 : 5.62%
- 할인율 : 1-1 / (1+0.0562)^20년 = 66.49753694...%
- 표면금리 : 66.49753694...% / 20년 = 연 3.325%만원당 과표이자 - 10,000 x 3,325% x 20 = 6,650원 이자소득세 - (10억원 / 10,000원 x 6,650 x 10/20)x0.14=46,550,000원 주1) 표면금리 표시기준 : 10년 미만 소수점 2자리, 10년 이상 소수점 3자리
주2) 10,000원당 계산시 원미만 절상 - 과세표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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