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/주식 동시배당 일정표
절차 | 일정 | 대상처 | 관련법규 | 비고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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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행사 | 대행사 | ||||
1. 주주총회 배당결의 | D | 상법 제462조의2 | |||
2. 주식배당 결의 신고 | D | 금융위 거래소 |
자본시장법 제161조 증권공시규정 제7조 코스닥공시규정 제6조 |
사유발생일 익일까지 사유발생일 당일 사유발생일 당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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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자본금 변경등기 | D+1 | 법원 | 상법 제317조 | 본점소재지에서 2주간내 | |
4. 배당 관련내역 통보 ※전환사채 전환가액변경 통보 ※사주조합 주권소요량 통보 |
D+1 | 대행사 등록기관 |
배당내역, 과세자료 등 ※전환사채 등록발행시 ※주식교부시 해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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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배당명세표 인계 | D+5 | 발행사 | |||
6. 배당통지서 발송 | D+7 | 주주 | 상법 제462조의2 | 사송분 인출 | |
※주권교부 전 상장시 신청 | D+7 | 거래소 거래소 예탁원 |
증권상장규정 제46조 코스닥상장규정 제18조 자본시장법 제311조 4항 |
예탁원에서“예탁자계좌부기재확인서”발급 | |
※ 최종배정명세표 작성 | D+7 | 발행사 | 주권소요량 산정 | ||
※ 가쇄계약 및 주권용지 신청 | D+8 | 가쇄소 대행사 |
통일규격증권등취급규정 제4조, 8조, 9조 | 문안등록(한국거래소) | |
※주권교부후 상장시 상장신청 | D+9 | 거래소 | 증권상장규정 제46조 코스닥상장규정 제18조 |
견양주권 첨부 상장일 : 주권교부일 익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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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주권가쇄 및 납품 | D+12 | 대행사 | 상법 제356조 | 신주권 제작시 해당 | |
7. 배당금(단수주대금) 입금 | D+13 | 주주 | |||
8. 배당금 지급 및 주권교부 | D+14 | 주주 | 상법 제464조의2 | 주총일로부터 1월이내 배당금 지급 | |
※단수주매각대금 기준가액 통보 | D+15 | 대행사 | |||
※단수주대금 지급명세 작성 | D+15 | ||||
※단수주매각대금 입금 | D+16 | 대행사 | 신한 : 305-04-003414(한국예탁결제원) | ||
※단수주매각대금 지급 | D+17 | 주주 | |||
9. 배당세액 납부 | 세무서 | 소득세법 제128조 | 배당지급일 익월 10일까지 |
* 단수주대금 기준가액이 주총(전)일 종가인 경우에는 주권교부일부터 단수주대금을 지급하므로 주권교부일 전일까지 단수주대금을 입금하여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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