무상증자 일정표
절차 | 일정 | 대상처 | 관련법규 | 비고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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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행사 | 대행사 | ||||
1. 무상증자에 관한 이사회결의 | D-16 | 상법 제461조 | |||
2. 이사회결의사항 공시 및 신고 | D | 금융위 거래소 |
자본시장법 제161조 증권공시규정 제7조 코스닥공시규정 제6조 |
사유발생일 익일까지 사유발생일 당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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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신주발행계획 및 기준일 공고 | D-15 | 주주 | 상법 제354, 418조 | 신주배정기준일 2주간전 | |
4. 신주배정기준일 신고 | D-15 | 거래소 | 증권상장규정 제55조 | ||
5. 신주발행 의뢰 | D-15 | 대행사 | 대행업무규정 제52조 | ||
6. 신주배정기준일 | D | 상법 제354조 | 주주명부폐쇄 : 익일부터 3영업일간 | ||
7. 증자등기 | D+1 | 법원 | 상법 제317조 상업등기법 제79조, 86조 |
신주배정기준일 또는 주총결의일로부터 2주간내 | |
8. 단수주대금 기준가 통보 | D+1 | 대행사 | 상법 제461조, 443조 | 기준일종가 기준시 | |
9. 전환사채 전환가격 변경통보 | D+1 | 등록 기관 |
전환사채를 등록발행한 경우 | ||
10. 권리주주 확정 | D+7 | ※6영업일 이내 | |||
11. 신주배정명세표 인계 | D+8 | 발행사 | 첨부물 납품, 사송 인출 | ||
12. 신주배정통지서 발송 | D+10 | 주주 | 상법 제461조 | 지체없이 | |
※주권교부전 상장시 상장신청 | D+10 | 예탁원 거래소 |
자본시장법 제311조 4항 증권상장규정 제46조 코스닥상장규정 제18조 |
상장일 : 신청후 약4일후 예탁자계좌부 기재확인 첨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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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사주조합 주권소요량 통보 | D+10 | 대행사 | 주권교부 해당시 | ||
13. 최종배정명세표 작성 | D+10 | 주권소요량 산정 | |||
가쇄계약 및 용지교부 신청 | D+11 | 가쇄소 대행사 |
통일규격증권등취급규정 제 4, 8, 9조 | 문안등록(한국거래소) | |
※주권교부후 상장시 상장신청 | D+11 | 거래소 | 증권상장규정 제46조 코스닥상장규정 제18조 |
견양주권 인출 상장일 : 주권교부일 익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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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주권가쇄 및 납품 | D+15 | 대행사 | 상법 제356조 | 신주권 제작시 해당 | |
14. 주권교부 개시일 | D+17 | 주주 | |||
※주권교부후 상장일 | D+18 | 거래소 | |||
※단수주매각대금 기준가액 통보 | D+18 | 대행사 | |||
※단수주대금 지급명세 작성 | D+18 | 발행사 | |||
※단수주매각대금 입금 | D+19 | 대행사 | 신한 : 305-04-003414 (예금주 : 한국예탁결제원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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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단수주매각대금 지급 | D+20 | 주주 | |||
15. 원천징수세액 납부 | 세무서 | 소득세법 제128조 | 교부일 익월 10일까지 |
- 주권교부전 상장시 단수주매각대금 기준가액이 상장초일종가인 경우에는 주권교부 개시일부터 지급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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