단순분할 중 존속분할의 경우
절차 | 일정 | 대상처 | 관련법규 | 비고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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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행사 | 대행사 | ||||
1. 분할을 위한 이사회결의 | D-16 | 상법 530조의2 1항 | |||
2. 이사회 결의사항 공시ㆍ신고 | D-16 | 금융위 거래소 |
자본시장법 제161조 증권공시규정 제7조 코스닥공시규정 제6조 |
사유발생일 익일까지 사유발생일 당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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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합병계약서 작성 | D-16 | 상법 제530조의 3, 530조의5 | |||
4. 분할신고서 제출 | D-16 | 금융위 거래소 |
자본시장법 제161조 발행및공시규정 제2-10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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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주주명부 기준일 및 폐쇄공고 | D-15 | 주주 | 상법 제354조 | 기준일 2주간전 | |
6. 분할계획 통보 | D-13 | 대행사 | |||
7. 주주명부확정 기준일 | D | 상법 제354조 | 기준일 익일부터 3영업 일간 주주명부 폐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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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. 권리주주 확정 | D+7 | ||||
9. 주주일람부ㆍ주총참석장 작성 | D+8 | ||||
10. 주총소집 통지문 인계 | D+9 | 주총참석장 사송분 인출 | |||
11. 주총소집통지서 발송(공고) | D+10 | 주주 | 상법 제363조, 374조, 530조의3, 542조의 4 상법 제435조 | 주총 2주전까지 무의결권 우선주주 포함 필요시 종류주주총회도 소집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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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. 분할대차대조표 등의 공시 | D+10 | 상법 제530조7 | 주총 2주전부터 분할등기일 또는 분할합병일 이후 6월간 | ||
13. 참고서류 제출 비치 | D+10 | 대행사 금융위 거래소 |
상법 제542조의4 3항 상법시행령 제10조 4항 발행및공시규정 제3-15조 |
주총 종료일까지 | |
14. 주주총회 개최 | D+25 | 상법 530조의3, 434조 | 분할합병계약서 승인 (특별결의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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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5. 주주총회결과 보고 | D+25 | 거래소 대행사 |
증권공시규정 제7조 코스닥공시규정 제6조 증권상장규정 제55조 |
주총결의후 즉시 | |
16. 채권자이의제출 공고ㆍ통지 | D+26 | 주주 | 상법 제530조의11→527조의5, 439조 | 채권자이의제출기간 : D+26 ~ D+5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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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7. 구주권제출 공고ㆍ통치 | D+26 | 주주 질권자 |
상법 제530조의11, 527 조의5, 439조, 232조 |
구주권제출기간 : D+26 ~ D+5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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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현물출자일 | D+27 | ※분할회사만 해당 | |||
18. 주식매매거래기간 공고 | D+44 | 주주 | 증권상장규정 제95조 | 매매거래기간 : D+54 ~ 상장전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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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. 채권자보호절차 종료 주식병합절차 종료 |
D+55 | 주주 | 상법 제530조의11, 232조, 441조 | ||
20. 주식병합효력발생일 분할합병기일 |
D+56 | 상법 제441조 상법 제530조의10, 530조의5 |
주권교부일 전일까지 주주명부 폐쇄 | ||
21. 보고총회(창립총회) 및 공고 | D+57 | 주주 | 상법 제530조의11, 527조 | 총회는 이사회 결의로 갈음가능 | |
22. 등기 | D+58 | 법원 | 상법 제530조의11, 234조, 528조 상업등기법 제96~99조 |
※분할회사 : 자본감소등기 ※신설회사 : 설립등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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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3, 분할종료보고서 제출 (증권발행실적보고서 제출) |
D+58 | 금융위 거래소 |
자본시장법 제173조 | 변동일로부터 5일 이내 | |
24. 임원ㆍ주요주주 주식현황 보고 | D+58 | 금융위 거래소 |
자본시장법 제173조 | 변동일로부터 5일 이내 | |
25. 최대주주등 주식 변동상황 제출 | D+58 | 거래소 | 증권상장규정 제60조 | 소유주식변동 즉시 | |
26. 신주발행 의뢰 | D+58 | 대행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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