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 공고
주권 소지자 등이 의결권, 매수청구권, 질권행사 등 권리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기준일로부터 2주전까지 정관에서 정한 일간지에 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이 설정되었음을 공고하여야 합니다(상법 제354조 제4항 공고예문▶주주총회참조).
회사분할계획 통보
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 공고 후에는 명의개서대행회사에 다음과 같은 서류를 첨부하여 통보하여야 합니다.
명의개서대행회사에서는 명의개서대행회사와 관련된 자본감소 일정표를 확정하여 위탁회사에 통보하며, 이후부터는 동 일정표에 따라 회사분할 업무가 진행됩니다.
- 명의개서대행회사에 통보 시 첨부서류
- 이사회의사록 사본 1부
- 기준일 및 명의개서정지 공고 사본 1부
- 콘텐츠 관리 : 증권대행부
- 전화번호 : 안내